식약처, 펜터민염산염 35품목 등 향정신성의약품 대상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등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74품목은 내년 1월 14일까지 위해성관리계획(RMP)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팬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하고 2022년 1월 14일까지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은 펜터민염산염이 35품목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25품목,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12품목, 마진돌 2품목 등이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위해성관리계획(RMP)제도를 2015년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의사용 체크리스트 등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효과 평가는 △6개월 평가 시점에는 배포대상의 50%, 12개월 평가 시점에는 배포대상의 100%를 목표로 자료를 배포하고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평가 △12개월 이후 평가 시점에는 전체 배포대상 병‧의원 및 약국에 지속적으로 자료 배포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