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헌제약 글리아콜린캡슐 등 2개 품목 급여중지
10월 18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품목도 다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도 않고, 품목 자진취하도 하지 않은 콜린알포세리이트 제제 의약품의 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중헌제약의 글리아콜린연질캡슐과 글리아콜정 2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12일자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헌제약은 지난 4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4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였다. 이에 앞서 중헌제약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차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10월 11일까지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날인 10월 12일자로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졌고, 후속조치로 복지부로부터 급여도 중지된 것이다.
중헌제약을 시작으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품목허가도 취하하지 않은 콜린 제제의 품목취소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헌제약 행정처분 이후 4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품목취소에 따라 급여도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린' 제제 임상시험 계획서를 2차례나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와 품목은 △중헌제약 –글리아콜린연질캡슐, 글리아콜정 △아이큐어 - 글리아진정, 글리아진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 - 아이콜린정, 이이콜린연질캡슐 △한국피엠지제약 - 글리티렌연질캡슐, 글리포트정 △오스틴제약 - 뉴코린연질캡슐 △케이에스제약 - 알포트연질캡슐 △새한제약 - 글리아톤연질캡슐 △미래제약 - 클리아린정 △삼익제약 - 메모코드정, 메모코드시럽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