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약가제도·공동생동 품목 제한 영향
취하는 3246품목으로 전년대비 9% 증가

올해 신규로 허가받은 의약품 1618품목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와 올해 7월 20일부터 도입된 공동생동 품목수 1 +3 제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문의약품  1311품목, 일반의약품 305품목 등 총 1618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와 올해 7월 20일부터 도입된 공동생동 품목수 1 +3 제한의 영향으로 의약품 신규허가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와 올해 7월 20일부터 도입된 공동생동 품목수 1 +3 제한의 영향으로 의약품 신규허가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허가된 품목은 전문의약품 2329개, 일반약 543개 등 총 2872품목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문약은 41%, 일반의약품 44% 등 총 의약품 허가가 44% 감소한 것이다. 

감소 원인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단식 약가제도로 인해 후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줄어들고, 올해 7월 20일부터 도입된 공동생동 품목수 1 +3 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중 생물의약품은 자료제출의약품 14품목, 신약 10품목, 유전자치료제 1품목 등 2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케미컬 의약품은 신약 19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70품목, 제네릭 1040품목 등으로 파악됐다. 

허가받은 제네릭중 생동허여 즉 공동생동을 통해 배출된 품목은 812개였다. 허가받은 제네릭 의약품 10개중 8개는 공동생동을 통해 배출된 것이다.

제약사들의 품목 구조조정 여파로 의약품 취하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취하된 품목은 전문약 1562개, 일반약 1681개 등 3246품목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62품목(전문 1341. 일반 1621)대비 9%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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