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해제...가산종료로 55% 인하
유영제약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성분명 프루칼로프라이드)의 약가가 1년 4개월만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고시에 따르면 루칼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루칼로1mg은 127원에서 70원으로, 2mg은 191원에서 102원으로 인하된다.
작년 6월 92원과 133원으로 조정될 계획이었으나 가산기간이 종료되면서 당초 상한금액보다 더 인하된다.
프루칼로프라이드 오리지널은 얀센의 레졸로정으로, 2012년 허가를 받았지만 너무 낮은 약가에 급여를 포기했다.
유영제약이 2019년 루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낮은 가격을 수용해 2020년 2월 급여등재 시켰다.
루칼로 상한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133원(1mg), 200원(2mg)보다 낮고, A7 국가 중 해당성분 제제가 등재된 국가의 조정평균가 16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5월 후발 경쟁약인 한국팜비오 모비졸로가 등재되면서 루칼로는 최초등재제품으로 급여적용 받은지 3개월만에 약가인하가 진행됐다.
유영제약은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모두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영제약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루칼로는 55% 약가가 인하된다. 아울러 당초 낮은 약가를 수용했었기 때문에 유영제약의 공급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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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