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성 향상 목적...의료사고도 형사 분야에 포함

경찰이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에 특화된 '전문수사관' 인증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증 전문분야에는 의료사고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수사구조 개혁에 대비해 2005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수사관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수사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24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수사관 인증분야를 종전 15개에서 87개로 대폭 확대하고, 세분화한다. 분야별 분류체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에는 '수사기법 분야'(위기협상, 아동 면담조사 등 6개), '증거분석분야' 과학수사(혈흔분석 등 6개)-디지털 증거분석(모바일 포렉신 등 3개) 등에서 전문수사관을 인증해 왔다. 그동안 인증된 전문수사관은 2586건, 2343명이다.

앞으로는 이들 분야를 포함해 수사분야가 죄종분야(72개)와 기법분야(6개)로 나눠져 지고, 죄종분야는 다시 수사, 형사, 사이버, 여청, 교통, 외사 등 6개 분야로 세분화돼 총 87개로 확대 개편된다. 이중 '의료의약비리(의약품 불법리베이트 등)' 사건은 수사분야 중 하나에 포함됐다. 또 의료사고는 형사분야로 분류됐다.

경찰은 이번에 전문수사관를 확충하면서 근무경력과 근무실적 등 요건을 모두 강화하고, 기존에 수사연수원에서 선발하던 것도 경찰청에서 직접 심사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선발방식도 중요사건 점거 유공자 추천과 심사 등을 거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증하는 선발제도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의약비리 전문수사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문수사관은 경찰청에서 인증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관서에 1명 이상 배치하거나 안배하는 식의 개념은 아니다"면서 "만약 전문수사관이 없는 관서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수사관 파견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