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복지부, 골다공증 급여기준 개선 공감하지만 재정 우려

"2019년 골다공증 신약인 프롤리아(성분 데노수맙) 1차 치료제 급여확대로 약제비가 2018년 75억원에서 2019년 440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급증했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7일 열린 '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선순환의 시작,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7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대한골대사학회 국제교류이사)는 약제 투여 기간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현행 급여기준에서는 T값이 –2.5이하인 경우 1년간 치료제 급여가 되며, 골절 환자의 경우 3년이 급여가 된다. 이후 추적검사에서 –2.5이하인 경우에만 치료제 급여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골밀도 상승 지속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골다공증 첨단 신약의 급여기준 상 투여기간의 제한을 국제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골다공증의 1차 치료 목표인 골절예방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이영균 교수는 "현행 보험급여 기준은 골흡수억제제를 1년 이상 사용하다 추가 골절이 발생해야 2차 치료에서 골형성제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재골절 예방 치료 목표와 모순된다"고 밝혔다. 

그는 "골절 초고위험군 환자들의 재골절 예방 치료목표에 부합하는 골형성제제 급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초기에 골형성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차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도 늘고 있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관은 "데노수맙을 2019년 4월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확대했다. 2018년 약제비는 75억원이었으나 2019년 440억원, 지난해 840억원까지 늘었다"며 "경향성을 보면 재정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치료제 접근성 문제는 공감하지만 티 스코어 완화, 급여기준 확대 등에는 많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며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해 진료하고, 재정 건전성 문제도 일시에 해소되면 좋겠지만 어렵다. 학회에서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고 효율적이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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