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염산염 35품목,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25품목,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12품목 등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74품목이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팬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관련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위해성관리계획(RMP)(인)을 마련하고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74품목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74품목을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으로 지정했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위해성관리계획(RMP)제도를 2015년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배포 또는 임신예방프로그램과 같은 안전사용 보장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출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성분은 펜터민염산염이 이 35품목으로 가장 많고,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25품목,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 12품목, 마진돌 2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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