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정심에서 만장일치료 인상률 결정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475원을 더 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률 1.89%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2018년에는 2.04%, 2019년에는 3.49% 2020년에는 3.20% 지난해 21년 2.89%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낮은 수준의 1.89%로 결정됐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돼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가 이뤄졌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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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