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최근 3년간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현황 발표

최근 3년간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로 약 8만4000명의 환자가 총 2597억원의 본인부담액 경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로 총 8만 3854명이 혜택을 받았다. 금액은 2597억원이다. 신약 및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는 제외한 수치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6만 7970명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627억원 경감됐고, 2019년 8217명이 788억원의 혜택을 받았다. 작년에는 7667명의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액이 118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실제 항암제 급여기준 확대 사례도 소개했다. 면역항암제인 '옵디보'는 2017년 8월 비소세포폐암 2차로 급여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2월 흑색종까지 급여가 적용됐고 올해 9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에 급여가 예정돼 있다. 

'키트루다'도 옵디보와 같이 2017년 8월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급여적용됐고 다음해 2월 흑생종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단독 및 병용요법)와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으로 급여확대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티쎈트릭'은 2018년 1월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제와 방광암에 급여등재된 후 지난해 8월 소세포폐암 치료에 급여사용되고 있다. 티쎈트릭은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와 간암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항암신약 78품목이 등재됐고, 그 중 55품목(71%)이 위험분담제 적용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