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신설안 공고

오노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두경부암과 호지킨림프종에 단독요법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각각 2차이상과 3차이상에서다.

이와 함께 BMS 여보이가 첫 급여권에 진입했다. 신장암에서 옵디보와 병용(1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두 시행은 9월 1일부터다.

여보이는 옵디보와 병용으로 내달 1일부터 신장암에 급여사용이 가능하다.
여보이는 옵디보와 병용으로 내달 1일부터 신장암에 급여사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설된 항암제 급여기준을 공개하고 의견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옵디보는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1%주2)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에 사용 가능하다.

단, 비인두암(nasopharyngeal carcinoma)은 제외하고,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한다.

또한 옵디보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brentuximab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환자에 급여적용 가능하다.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 인정된다.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제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해 소아도 포함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신장암에서는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은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환자에 투여가능하다. 

다만,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등을 고려해 신장암의 조직형이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이며, IMDC 위험도 분류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환자로 제한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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