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개최
"현행법상 의료데이터에 소유권 적용할 수 없어 논의 필요"
"데이터 소유권한은 결국 활용이 목적...책임소재 측면 접근으로 해소"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다각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2021년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혁신포럼'을 10일 온라인 개최하며 데이터 소유권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료데이터 소유권 보장 필요성

계명대학교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현황을 주제로 현행법에 따른 데이터 소유권 보장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황원재 교수에 따르면 현행법상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법상 소유권은 물건 혹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전기 등)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준
1) 유체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2) 배타적 관리 가능
3) 인격성을 갖고있지 않을 것
4) 독립적인 물건일 것

데이터는 힘을 발휘하지 않는 정보임으로 1)기준과는 접점이 없다. 데이터는 복제가 가능해 2)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는 다양한 인격요소가 포함돼 있어 3)기준 적용도 어렵다.

여기에 의료데이터는 활용권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데이터 활용은 '동의'형식으로 의료진에게 위임되는데 이것이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쉽게 위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원재 교수는 "데이터 논의는 소유권에 집중하고 있으나 통제권과도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며 "통제 필요성과 연구개발 필요성이 함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의를 전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계명대학교 법학과 황원재 교수
계명대학교 법학과 황원재 교수

 

데이터 사용권한, 책임소재 측면에서 접근해야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수는 데이터 활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데이터를 비롯한 데이터 활용은 2차적 사용, 제3자 제공 등 1:1 대응보다 역동적인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며 "데이터 처리 주체의 책무를 다룰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

유소영 교수는 이를 위해 의료데이터 분쟁조정기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터활용이 일어나고, 계약에 의해 제공자 사용자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기관 제공, 분석, 활용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책임소재를 처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분쟁조정기구에는 의료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과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제공 및 공유한 데이터의 무단 이용, 공개·판매, 부정경쟁 또는 영업이익 피해 등 다양한 분쟁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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