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자료제출의약품이지만 함량비 산식으로 약가 받아
유한양행의 골다공증 치료제 '라보니정'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음에도 함량비(제네릭) 산식에 따른 약가를 획득하면서 복합제 '라보니디정'의 상한금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라보니정45mg은 634원으로 지난달 1일 급여등재됐다.
라보니정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다케다제약의 '에비스타정(개발목표제품)'으로 라록시펜 성분이 60mg다. 하지만 라보니정은 45mg로 함량을 줄여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라록시펜 성분 의약품은 에비스타를 포함해 이미 20개가 넘는 품목이 급여등재된 상태다.
뒤늦게 경쟁에 합류하더라도 자료제출의약품 별첨산식을 적용할 경우 상한금액은 동일제제 60mg의 동일약가인 742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라보니정은 함량을 줄였음에도 고함량 비교산식으로 634원의 약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분과 투여경로가 동일하고 함량만 다르기 때문에 제네릭 산식으로 산정한 것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보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결국, 제네릭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같은 라보니정의 약가가 복합제인 라보니디정 약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라보니디정은 라록시펜과 비타민D인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복합제다. 라록시펜 투여가 필요한 환자로서 비타민D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1일 1회 경구투여한다.
복합제인 라보니디정 역시 라록시펜 성분을 45mg로 줄이고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을 더했지만, 비타민D의 경우 단일제제 상한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제 같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약품의 라본디캡슐 등 이미 등재된 라록시펜60mg과 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복합제의 상한금액은 705원으로, 라보니 단일제 가격인 634원은 이들 가격보다 낮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가 향후 BA(bioavailability, 생체이용률)개선을 통해 용량을 줄이는 제품의 약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지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