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론서프·조스타파·탈제나·비짐프로·엑스탄디 추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6개 성분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 도입됐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6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22일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피해구제 지급 제외 대상 성분은 △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염산염(대장암 경구함암제, 제일약품 '론서프정') △길테리티닙(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조스타파') △탈라조파립토실산염(표적 유방암 치료제, 한국화이자 '탈제나') △펨브롤리주맙(면역 항암제, 한국MSD '카트루다') △다코미티닙수화물(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한국화이자 '비짐프로') △엔잘루타마이드(전립선암 치료제,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등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은 △암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109개 성분)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9개 성분)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6개 성분) 등이다. 이번에 6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면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의약품은 124개 성분에서 130개 성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도 피해구제 보상 제외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