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펙 등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투여대상 확대
생존율이 낮은 전이성 췌장암에 치료옵션이 늘어날 전망이다. 세르비에의 신약인 '오니바이드(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가 내달 급여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요법 개정내역을 통해 췌장암 2차 이상 치료에 오니바이드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단 투여대상은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된다.
오니바이드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환자에 대한 플루오로우라실 및 류코보린과 병용한 전이성 췌장암의 치료에 허가받았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젬시타빈 기반 치료를 받은 good performance status인 전이성 췌장암의 2차 치료에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I, B]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18세 이상의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NAPOLI-1)에서 ‘5-FU + Leucovorin’ 병용요법과 비교한 결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6.1개월 vs. 4.2개월(HR 0.67, 95% CI 0.49-0.92; p=0.012),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3.1개월 vs. 1.5개월(HR 0.56, 95% CI 0.41-0.75; p=0.0001)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투여대상을 상태가 양호한(good performance status)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ECOG 수행능력평가 0 또는 1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G-CSF 주사제인 암젠의 '뉴라스타', GC녹십자 '뉴라펙', 동아에스티 '듀라스틴', 한독테바 '롱퀵스'는 투여대상이 확대된다.
뉴라스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의 기간 감소(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은 제외)로 허가를 획득했다.
뉴라펙과 듀라스틴, 롱퀵스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 기간 감소에 허가받았다.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 중인 범위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했다.
교과서 검토결과, 항암요법의 지지치료 관련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률이 20% 정도인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환자에게 1차 예방 G-CSF가 투여되고 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인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G-CSF 주사제 투여를 권고하고(category 1)있다. 위험성이 10~20%인 환자의 위험요인에 근거해 G-CSF 주사제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category 2).
이에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이 20% 초과로 확인되는 요법인 비호지킨림프종에서 Hyper CVAD, R-hyper CVAD, ifosfamide + etoposide + mitoxantrone요법,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Hyper CVAD 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에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뉴라펙과 듀라스틴, 롱퀵스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허가돼 있지 않다.
그러나 G-CSF 주사제는 호중구 감소증 발생을 예방하는 약제로 암종별 명확한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해당 급여기준은 관련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설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G-CSF 주사제 모두에 급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