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템바이오텍(대표 나종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5일자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체세포등 관리업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업종으로, 첨단바이오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처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허가가 필요하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를 득한 데 이어, 이번 달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나종천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는 "제대혈 뿐만 아니라 타조직에서 유래한 인체세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후 허가변경을 통해 확장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허가로 자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공급 안정화와 CDMO사업 활성화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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