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품목 회수·변경허가 후 잠정 제조·판매 중지도 해제
임의제조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된 종근당 리피로우 등 4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종근당의 칸데모어플러스16/12.5mg(고혈압치료제)과 리피로우정10mg(이상지질혈증치료제), 프리그렐정(항혈전제), 타무날캡슐(과민성방광치료제) 등 4개 품목의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회수 절차가 완료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종근당은 지난 4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4월 21일부터 종근당 자사품목 6개와 수탁제조 3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종근당 제품에는 △데파스정0.25mg△베자립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타무날캡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데파스와 베자립정을 제외한 4개 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된 것이다.
특히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은 종근당의 자체 염 변경 개량신약으로, 회사 대표품목들이다.
프리그렐은 작년 약 26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리피로우10mg은 348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4월 말부터 5월, 6월까지 급여가 중지되면서 매출타격이 불가피했다.
종근당은 회수와 변경허가 등 사후조치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제조·판매 해제 및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관련기사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