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품목 회수·변경허가 후 잠정 제조·판매 중지도 해제

임의제조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된 종근당 리피로우 등 4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종근당의 칸데모어플러스16/12.5mg(고혈압치료제)과 리피로우정10mg(이상지질혈증치료제), 프리그렐정(항혈전제), 타무날캡슐(과민성방광치료제) 등 4개 품목의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종근당 항혈소판제 프리그렐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로우정10mg
종근당 항혈소판제 프리그렐정과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피로우정10mg

회수 절차가 완료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종근당은 지난 4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점검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 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4월 21일부터 종근당 자사품목 6개와 수탁제조 3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가 중지됐다. 

종근당 제품에는 △데파스정0.25mg△베자립정 △프리그렐정 △리피로우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타무날캡슐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데파스와 베자립정을 제외한 4개 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된 것이다. 

특히 리피로우와 프리그렐은 종근당의 자체 염 변경 개량신약으로, 회사 대표품목들이다. 

프리그렐은 작년 약 26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리피로우10mg은 348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4월 말부터 5월, 6월까지 급여가 중지되면서 매출타격이 불가피했다. 

종근당은 회수와 변경허가 등 사후조치를 서둘러 진행함으로써 제조·판매 해제 및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