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심평원 간담회 통해 업계 의견 전달 예정
"공단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되는 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평가생략 약제 중 A7국가에서 위험분담제를 적용하는 신약에 대해 조정 최저가의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제약업계는 "사실상 경평면제 제도 자체를 사문화 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경평생략 약제의 경우 A7 조정 최저가에서 20% 인하된 가격이어야 급여적정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존 A7 조정가격 중 최저가를 급여적정 가격으로 인정했지만, 이보다 20%가 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의 표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A7 국가에서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는 경평면제 약제는 조정 최저가의 20%를 인하시키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17일 예정된 심평원과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A7 조정 최저가에서 20% 인하된 내용만 다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히트뉴스에 "경평 생략 약제에 대해 심평원 측에서 A7 조정 최저가 이하로 설정하라고 개별 기업에게 강제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식으로 지침화 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회사 본사에 A7 조정 최저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A7 조정 최저가에서 20%를 인하한다는 것에 대해 본사를 설득할 논리 자체가 없다"며 "결국 심평원의 지침대로 이행된다면, A7 조정 최저가에서 20%를 인하하고, 공단에서 협상을 거쳐 또 가격을 떨어뜨려 약 A7 조정 최저가의 50~60% 이하의 가격으로 약가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평원의 결정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국적사 약가 담당자는 "(이번 조치는) 공단의 협상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공단 역시 일률적으로 20%를 인하는 조치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A7 조정가 자체도 근거가 미약해 참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보고서도 발간도 예정된 가운데, 20% 일괄 인하적용이 나온 것에 업계는 불신이 크다"며 "심평원이 내부 지침을 만들고 적용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공단의 약가협상 지침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공단의 약가협상 지침을 살펴보면, A7 조정 최저가 수준에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평가된 약제의 경우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심평원이 고려 중인 방안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평가된 약가 자체가 A7 조정 최저가의 80% 선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단에서 A7 조정 최저가의 9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약가협상에 임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단으로 넘어오는 약가 자체가 A7 조정 최저가의 80% 수준으로 내려온다"며 "때문에 공단은 협상을 통해 80%보다 산술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결국 공단의 약가협상 규정 자체가 사문화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평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17일 간담회를 진행한다.

주요 어젠다는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면제 개선안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ICER 관련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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