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사례1.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
#사례2.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정해 제공하는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했었다.
유튜브는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했으나 향후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도 추가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