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이다. 

예고된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물질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2,5-Dimethoxyphenethylamine) △비디비(BDB,1,3-Benzodioxolylbutanamide)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p-Methoxyethylamphetamine)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 등으로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 입니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임시 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0종)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77종)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222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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