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확대 법안, 국회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이 확대·세분화된다.
국회는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21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수정안) 및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안 7건 등 98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이번 국민건강보험범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리베이트 약제의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제재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부과·징수다.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에 감액 및 급여정지(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징수 한다는 것이다.
기존 리베이트 약제 행정제재 현황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를 위반해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제제 내용은 1회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최대 20% 감액이며 2회(최초 적발 이후 5년 내)는 상한금액의 최대 40% 감액, 3회(2차 제제이후 5년 내) 이상은 요양급여 정지 1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다.
공포 이후 변경점은
과징금이 세분화 및 확대되고 사용처가 변경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 따른 기존 과징금(100분의 100)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
3. 과징금 부과대상 약제가 5년 이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4. 과징금 부과대상 2차 대상 약제가 5년 이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때 징수한 과징금은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로 사용된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복지위 수정안에 따르면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하며 시행 이후 위반 약제부터 적용하며, 세부 적용례 등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수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 △재난적의료비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 등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