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 개최
원격의료 가능성과 성과 확인했지만 "지속 가능한 법 정비는 과제"

강원도 지역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을 통해 150억원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업과 협업사례 등 성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등장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2주년을 맞아 우수사례 소개와 제도 발전방안 및 특구 안착화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을 20일 온·오프라인개최했다.

이날 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원장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성과'를 주제로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와 가시적 성과를 이룬 업체를 소개했다.

 

강원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성과는?

김성인 원장은 의료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강원도 도서·벽지 환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DUR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수요 예측(약사법 제23조의 3) △이동형 X-ray 진단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규제 및 요청내용(출처 : 규제자유특구 포럼 김성인 원장 발표자료)
현행규제 및 요청내용(출처 : 규제자유특구 포럼 김성인 원장 발표자료)

또한 김 원장은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관련법에 대한 개정 및 신규사업을 위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안전성이 확보된 DUR정보와 이동형 X-ray 등에 대한 임시허가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포럼에서는 휴레이포지티브와 메쥬 사례를 통한 가시적 성과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5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 성공, 휴레이포지티브

휴레이포지티브는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디지털 솔루션 개발업체이다. 대표 품목은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자가혈당, 식습관, 운동, 복약습관 등을 기록하는 'My Health Note', 만성콩팥병 영양·식생활 관리 어플 '하이디' 등이 있다.

김성인 원장은 휴레이포지티브가 강원지역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IMM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HGI, 삼성벤처투자 등으로부터 총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를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와의 협업으로 KT의 음식정보 제공서비스와 휴레이포지티브의 모바일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술을결합한 식습관 기반 의료데이터 제공 서비스 개발 등 모바일 헬스케어 모니터링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필립스와 협업으로 글로벌 진출 청신호, 메쥬
메쥬는 의료기기와 사물인터넷(IoT)를 결합한 의료사물인터넷(IoMT) 솔루션 개발기업이다. 생체신호를 계측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표품목은 CES 2020에 선보였던 패치형 심전도계 '하이카디(Hicardi)'등이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심전도를 확인·저장할 수 있다.

또한 메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인 '대·스타 프로젝트' 우승 기업으로 필립스와 협엽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강원지역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휴레이포지티브, 메쥬) 성과
강원지역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휴레이포지티브, 메쥬) 성과

 

주무부처 소관부처 달라...법령 정비해야

이날 주제토론에 나선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원활하게 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특별법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와 행적적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 기준이 상이해 참여기업들 일부가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라이프시맨틱스 송스재 대표
라이프시맨틱스 송스재 대표

특구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주처와 법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진 주관부처가 다르고 특별법과 기존 법간 상충하는 부분이 생겨 사업이 힘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산업부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임시허가 획득을 통해 사업기간(2년)이 종료돼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구조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사업은 2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모두 관련법령마다 차이가 존재해 이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지속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자유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규제자유사업이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원격의료는 의사직역 안에서 일어나는 디지털화로 가산수가 외에도 의사들이 디지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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