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6명에 3억3798만원 지급
불법 제약사 벌과금 13억7000만원 부과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사례금을 지급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7406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 7000만원이 부과됐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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