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EXPO 2021 '공모시장 달구는 혁신 성장기업' 주제로 개최
조인직 이사 '4차 산업에 특화된 IPO 전략' 주제로 발표
"재작년 일본의 (원부자재)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문기업의 상장 요건을 우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업공개(IPO)시 거래소의 심사가 통상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반면 소부장 기업은 30영업일 내외로 진행될 수 있다."
조인직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10일 한국거래소 KRX 홍보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IPO EXPO에서 '4차 산업에 특화된 IPO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술력 있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상장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지원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 전문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한해서 상장심사기간을 30영업일 내외로 단축시켜 준다.
또한 기존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선 청구기업이 2개의 기관으로부터 A등급과 BBB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 상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신속하게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3개 전문평가기관 풀(Pool)에서 소재·부품 관련 평가기관을 추가한다. 현재까지 소부장 기업 중 소부장 특례 트랙을 통해 상장된 기업은 17곳이다.

조 이사는 "소부장 기업은 1개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만 받으면 기술평가특례 상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기관 기술평가에 따른 평가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상장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부장 육성정책에 따라 상장 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 매출액 중 부품, 소재,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거나 계열사 매출비중이 50% 미만인 대기업이다.
구체적인 업종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화학물 및 화학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이 있다.
황창기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팀장은 '기술성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제도 해설'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질적인 심사 사례를 통해 상장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발표했다. 황 팀장은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과 관련해 △지배구조(이사회 등 운영의 적절성) △내부통제(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배구조와 관련해 "최대주주 가족 등이 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비상근 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적적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례 등이 있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하며, 교수는 학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개최 실적인 없거나 낮은 참석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이사회를 참석해 결의 하는 등 이사회 운영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와 거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자금·매출채권 등 관리시스템을 구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스닥 상장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출처=황창기 팀장 발표 자료]](https://cdn.hitnews.co.kr/news/photo/202105/34079_36912_324.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