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한시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환자 1000만원 한도내서 지원
코로나19 예방점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에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19 백신관련 보상금 지급 기준은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가 지원대상이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시행시기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