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교 변리사 "백신 지재권 공개에 대해선 회의적"
"특허 문서에 모든 임상 데이터 포함된 것 아니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지재권 보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실제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0여 개발도상국은 미국이 백신 지재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곧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한 제약사를 보유한 미국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한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제약사가 잠시라도 지재권을 양보해 다른 나라에서라도 생산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 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지난 5일(현지시각 기준) 밝혔습니다.[출처=픽사베이]](https://cdn.hitnews.co.kr/news/photo/202105/34034_36837_5731.jpg)
그렇다면 이 같은 백신 지재권 면제는 현실화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히트뉴스는 김경교 교연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자문을 토대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지재권 면제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이 단기간에 내에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김 변리사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특허문서에 백신 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국제기구 등이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지재권 면제 또는 유예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재권 면제 또는 유예를 해 준다고 하면, 기대처럼 후발 업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뚝딱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문서에는 임상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지만 모든 임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특허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일부 핵심 기술은 노하우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지재권이 아닌 노하우까지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리해 보면, 지재권 뿐만 아니라 기업에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노하우까지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노하우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백신의 조성이 달라질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수준으로 허가가 가능할지도 회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노하우로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의하여 백신의 조성이 달라질 경우 합성의약품 제네릭 개발시 요구되는 생물학적 동등성 수준으로 허가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신약 수준의 임상을 진행해야 할 경우 상용화에 상당 기간이 필요할텐데, 상용화 시점에 무의미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으로 이번 지재권 공개로 특허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재권 면제보다는 강제실시권 제도로 해법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허 제도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배타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허 제도에는 팬데믹 등의 천재지변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이라는 제도도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특허 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특허권의 효력을 마비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2005년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행 당시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에 비상이 걸려 국제사회에서 로슈에 나미플루에 대한 특허권 포기를 주장하는 압력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슈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타미플루의 생산이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치므로 다른 회사가 생산하기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특허권 유지를 고수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