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제공 정보 확대
EU와 체결된 원료의약품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따라 우리나라 원료의약품의 GMP 위반사항이 EU에 통보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의 GMP 수준과 동등함이 인정돼 지난 2019년 5월 ‘EU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고, 유럽연합으로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에 포함됐다.
또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으로서 식약처는 2019년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 지침'을 마련하여 유럽연합 측에 국내 원료의약품 GMP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약품 규제당국의 국가 간 현지 GMP 실태조사 등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의약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행정처분 정보 EU 통보지침'을 개정해 EU에 통보하는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행정처분 등 정보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 제조소의 소재지, GMP 위반사항, 제품 회수 등 국내 조치사항 정보를 추가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유럽국가들과의 의약품 GMP 분야 협력에 적극 노력해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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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