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취소 2심 진행 중...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약가유지
유영제약의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프루칼로프라이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지난해 낮은 약가를 수용해 등재된지 3개월만에 경쟁약의 등장으로 가격조정 위기에 맞닥뜨린 루칼로의 약가가 약 1년간 유지되는 것이다.
3일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 고시에 따르면 루칼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2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5월 인하가 예정됐던 루칼로 1mg과 2mg은 127원과 191원의 기존 상한금액이 당분간 유지된다.
루칼로는 사연있는 품목이다. 프루칼로프라이드 오리지널인 얀센의 레졸로정은 지난 2012년 9월 시판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등재를 시도했지만 너무 낮은 약가에 급여를 포기했다.
이후 유영제약이 2019년 루칼로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2020년 2월 급여등재 시켰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함으로써 낮은 약가에도 급여등재를 택한 것이다.
루칼로의 상한금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133원(1mg), 200원(2mg)보다 낮고, A7 국가 중 해당성분 제제가 등재된 국가의 조정평균가 16분의 1 수준으로 알려진다.
최초등재제품으로 급여적용을 받은지 3개월만에 5월 1일자로 경쟁약이 등재되면서 약가인하가 진행됐다.
후발약은 한국팜비오의 모비졸로다. 최초등재된 제품의 53.55%에서 59.5% 가산이 적용돼 78원, 2mg은 113원으로 5월 1일자에 등재됐다.
이후 유영제약은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나올때까지 루칼로의 약가인하는 정지되며 2심결과에 따라 가격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팜비오의 모비졸로는 1년 가산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모비졸로의 경우 가산이 끝나면 1mg은 70원, 2mg은 102원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