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업계, 협의체 구성해 예상청구액 설정 논의 시작
건강보험공단과 제약바이오업계가 신약 도입시 예상청구액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진행된 정기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KRPIA),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3개 협회는 예상청구액 설정관련 2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간담회 때 업계는 신약 등재시 1차년도 예상청구액 설정으로 사용량-약가(PV)연동 협상 시점이 단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신약은 시장 도입까지 R&D, 시설 및 규제요건 준수 등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투자금 비용 회수를 위한 약가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신약 등재시 엄격한 약가 통제뿐 아니라 질환에 상관없이 사용량-약가(PV) 연동제가 의무 적용되며, 총액제한(cap)까지 중복 적용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신약이 등재된 후 실제 1년간 환자들에게 투여가능한 금액은 과소추계될 수 밖에 없으며, 1년 후 PV협상으로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신약 등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불확실성을 분담하고자 만들어진 PV연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어렵게 급여등재시킨 신약은 1년후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신약 등의 예상청구금액은 등재 후 대상환자들에게 충분히 투여될 수 있는 시간, 약물 특성을 고려해 3~4년차년도의 재정영향을 고려해 설정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측 요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예청청구금액 설정을 위한 자료원 △설정 시기 △재성절 등에 대한 논의 주제가 정해졌으며 6월까지 논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