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가산재평가 결과 통보...30일간 이의신청 접수
가산기간이 5년 경과된 약 400여개 품목의 가산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기등재 약제 가산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공지했다.
가산기간이 5년 경과된 의약품 397품목의 가산 적용이 종료되며 이에 따른 조정된 상한금액이 안내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올해 1월 1일 기준금액으로 약제 가산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심평원은 1월 가산기간이 3~5년 품목에 대한 유지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에 따른 결과가 제약사에 통보된 것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0일간 진행된다.
가산제도는 첫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의 약가인하 충격을 완화하고,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네릭의 시장 진입 촉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장기간 가산유지 제품들이 많고 오히려 오리지널은 약가인하 방지, 제네릭은 약가인상 도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동일제제 3개사 이하 가산 유지라는 전제조건 하에 '기존 1년 + 무제한(케미칼 의약품)'/ '2년 + 1년(생물의약품)'이 적용됐던 가산제도를 1년(기본) + 2년(3개사 이하) + 추가 2년(약평위 심의)으로 최대 5년까지만 가산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기준 약 680여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으로부터 오늘(16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 결과를 수신하고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며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은 곳도 있을 것이다. 제약사들마다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