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달 중 가산재평가 계획 공지 예정...24품목 대상
2023년에 가산기간 3년 종료 예정인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올해 시행될 전망이다.
작년 500여품목 재평가가 진행된 만큼 올해 대상품목은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으로 내년 가산기간 3년 종료예정인 약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을 공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가산 종료 예정인 약제를 분기별로 모아 평가하고, 평가대상 약제는 가산종료 예정 월이 속한 분기 시작시점 기준으로 약 9개월 전에 안내할 방침으로 파악된다. 내년 4월, 5월, 6월 가산종료 예정인 약제라면, 2분기 시작시점 9개월 전인 7월 경 안내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재평가는 지난해 1월 가산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것이다.

예전에는 가산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고 동일제제 3개사 이하일 경우 무제한으로 가산기간이 유지됐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2년이 기본이고 추가 1년까지 가산기간을 얻었다.
그러나 작년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가산기간 1년을 기본으로 하고 3개사가 이하일 경우 2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추가 2년이 적용가능해 최대 5년까지만 가산기간이 부여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작년 475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했고, 59품목이 가산유지, 400여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됐다. 상한금액 인하를 수용하지 못한 약제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작년 재평가에서 △가산유지 신청사유 △대체약제 여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등재현황 △개량신약 △기타 등의 자료를 검토해 가산 유지여부를 결정한만큼 올해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