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보트 3품목-레오파마 7품목 효력정지 7월까지 연장 결정

가산기간 종료로 약가인하되는 약제들이 소송을 통해 10개월간 기존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관련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의 가산재평가 소송 약제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올해 7월 13일과 14일까지로 결정했다. 

해당 약제들은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소송을 통해 이달까지 효력이 정지됐었다. 

즉,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 등 3품목의 1차 효력정지 기간은 이달 13일까지였고, 레오파마의 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기간은 14일까지였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기존 상한액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요건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며,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들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약제외에도 광동제약 베니톨이 같은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취하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베니톨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순물 검사결과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인 트로소모르폴린(이하 NMOR)이 1일 섭취 허용량(127ng/일)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일부 제품들이 회수 조치되고 있다. 

한편 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가산제도 개편에 따라 475품목의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총 416품목의 가산 종료, 59품목은 가산이 유지가 결정됐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5개사 7품목을 제외하고 합의했다. 결렬된 제품은 급여목록에서 삭제가 결정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