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건정심 진행...신약 급여등재 결정

중증 뇌전증치료제 '에피디올렉스'와 당뇨병 치료제 '줄토피플렉스터치주'가 각각 내달과 5월 급여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신청 약제의 급여를 의결했다. 

에피디올렉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에피디올렉스의 상한금액은 139만 5496원으로 내달 1일부터 급여적용된다.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작 증상에 사용되는 약제며, 국내 환자 수는 약 550여명으로 추정된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도입의약품 인정을 받았다. 

국민 보건상 긴급 도입 및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약으로, 제약사의 허가 신청없이 직권으로 약 사용을 허가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유통 및 공급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허가를 받은 다음달 보험등재를 신청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계기관 협의, 제약사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급여등재가 결정됐다. 

대체약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에피디올렉스 부가요법 사용 대상군이 위약군 대비 발작 빈도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도 인정됐다. 

에피디올렉스의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2000만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00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줄토피
줄토피

이번 건정심에서는 노보노디스크제약 줄토피의 급여도 결정됐다. 다만 공급가능 시점을 고려해 급여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3만 9487원이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하며 대상 환자수는 약 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로 결론이 나와 회사측이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급액을 수용하면서 급여등재가 결정됐다.  

대한당뇨병학회 등은 줄토피가 식사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일 1회 투약 등 투약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내놨다. 

줄토피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59만원이었으나 급여후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8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진다. 줄토피는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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