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찐은 뉴스진열대의 줄임말입니다. 제약바이오와 보건의료계에서 나온 단신 뉴스를 한 곳에 모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뉴스 공간입니다.
SCM생명과학, 세포치료제 등 제조·판매 가능
에스씨엠생명과학(대표이사 이병건)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
SCM생명과학은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 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조혈모세포·체세포·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처리·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CM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바이오협회-우정바이오, MOU 체결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우정바이오(대표 천병년)와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를 통한 국내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MOU)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바이오협회와 우정바이오는 △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활성화 및 도약을 위한 협력 △ 신약개발 바이오산업부문 혁신 성장을 위한 인력·인프라 공유 및 공동 활용 △ 바이오의료 창업 엑셀러레이팅 교류 및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공동 협력 및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약사회-이화여대약대, 제약 생명공학 아카데미 개최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유태숙)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학장·센터장 이윤실)는 오는 29일부터 '제약생명공학 아카데미'를 연다.
산업약사회는 "이번 아카데미는 점점 커지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요구에 맞추어 국내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며 "산업약사 뿐 아니라 병원·개국약사 대상 최적화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좌는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바이오 의약품의 필수 기초과학의 핵심요약으로 ▲세포생물학 ▲면역학 ▲유전학&유전체학 강좌로 구성됐고 '응용과정'은 ▲생명공학총론 ▲세포&유전자치료제 ▲백신 ▲항체치료제 강좌로 구성돼 제약산업에서의 개발, 생산 관련 산업현장 전문가의 사례연구가 포함된다.
약사회는 "이 교육은 실제 개발사례를 통해 핵심기초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어 바이오의약품 대한 약사의 역량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약사회 홈페이지와 이화여대 제약바이오융합교육센터에서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약사회(02-322-976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와 이화여대 약학대학은 회원 교육과 약학대학생의 실무실습교육에 있어서 원활한 업무협력을 위해 지난 18일 산학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GC녹십자, 플루르비프로펜 2배 함유한 '제놀' 신제품 선봬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신제품 '제놀 푸로탑 플라스타'를 출시했다. 19일 회사에 따르면 이 제품은 관절염과 근육통, 팔꿈치 통증 등의 증상 개선을 돕는 플라스타(파스)다.
회사는 "기존 제품 대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플루르비프로펜' 2배(40mg) 함유해 통증 감소 효과를 높인 게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윤진일 GC녹십자 브랜드매니저는 "이 제품은 통증이 심한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제놀 푸로탑 플라스타'는 푸로탑 대비 5매 늘린 15매로 구성했으며, 전국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박덕만 씨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진운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박덕만 의사자(사고 당시 75세, 男), 이문구 의사자(사고 당시 66세, 男)
2020. 7. 13. 08:30경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각길 21 인근 농수로가 부유물(나뭇가지, 풀 등)에 막혀 물이 범람하여 근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피해가 예상되자, 故 박덕만 씨와 마을이장 故 이문구 씨는 함께 농수로 배수관 아래쪽으로 들어가, 괭이로 농수로 트임 작업을 하다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음.
○ 최민락 의사자 (사고 당시 37세, 男)
2020. 5. 14. 02:30경, 故 최민락 씨는 성남시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에 추돌사고를 당하여 차를 갓길에 정차했고, 1차로에 멈춰있는 동 차량 운전자가 의식이 없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후방 조치를 하던 중, 故 최민락 씨를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승용차량에 치어 사망했음.
○ 김진운 의상자 (사고 당시 47세, 男)
2020. 1. 4. 11:04분경 김진운 씨는 여수시 소호항 안쪽 방파제 인근의 좁은 도로를 운행 중 포터차량과 마주치자 살짝 비켜주고 대기 중에, 포터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목격함. 김진운 씨는 119에 신고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 차량의 유리를 깨고 김○○ 등 2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했음.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