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에서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 결과 자료' 심사 주요 사항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비해 유효성과 진보성이 입증돼도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개량신약 인허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 대상 등을 명확히 한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제시했다.
개량신약으로 인정받는 대상은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안전성 유효성 개량)하는 경우 ▲투여방법이나 투여횟수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유용성 개량) ▲염병경 제제개선 등의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의약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 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심사시 주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 미제출인 경우는 개량신약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기허가 의약품에 비해 유효성분 용량감소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개선이 미입증되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식약처는 동반하여 발생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동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복합제라 하더라도 단순 복약순응도(복용약물 개수 감소) 이외 유효성 또는 안전성 개선에 대하여 미입증되고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하기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개개 주성분 단일제 허가사항에 병용요법이 기재되어 있는 병용 투여 대체요법 복합제(예: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병용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개개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라 하더라도 개재 주성분의 조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개개 주성분 단일제간 병용요법의 안전성·유효성은 이미 입증된 경우에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량신약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이다.
식약처 개량신약 인정사례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 유효성분의 새로운 조합이나 분량 변경 등을 통하여 종전 품목의 부작용 발현을
감소시켰거나 약리효과가 상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적용 예> |
|
▷ 암로디핀과 로자탄 복합제로써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 암로디핀·로자탄·클로르탈리돈 복합제로써 암로디핀·로자탄 복합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로써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 개선 및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제 ▷ 리세드론산과 콜레칼시페롤을 혼합하여 비타민 D 결핍의 부작용 개선 등의 유용성을 향상한 골다공증 치료제 ▷ 부신피질호르몬제와 아젤라스틴을 혼합하여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상승하고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알러지성비염 치료제 ▷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복합제로써 단독요법보다 치료효과가 상승하고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당뇨병 치료제 ▷ 기허가 대장검사 전처치용 하제성분에 소르비톨이 추가된 복합제로써 안전성 개선 및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대장검사 시 전처치용 장세척제 |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 투여경로 변경을 통하여 안전성 또는 복약 순응도 등의 개선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적용 예> |
| ▷ 주사제를 경구제로 개발하여 복약 순응도 및 편리성을 개선한 위암 치료제 |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 종전 의약품의 약리기전에 착안한 임상시험을 통하여 새로운 적응증을 추가
하는 경우
| <적용 예> |
| ▷ 우울증치료제 성분의 약리기전에 착안하여 개발한 조루증치료제 |
◆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의약품
- 원개발사 품목의 유효성분을 새롭게 염 변경하거나, 라세믹체 의약품의 실질적인
약효를 나타내는 이성체(enantiomer)만을 분리한 제품을 임상시험을 통하여 개발한
경우
-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의 의약품은, 기허가에 사용된 염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적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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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의약품으로 국내최초로 염변경하여 한국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 피부소양증 치료제 ▷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이성체 의약품으로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
◆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
• 이미 허가된 품목의 제제개선 또는 용기개선 등을 통하여 생체 이용율 등을 향상시키거나, 종전 품목의 부작용을 감소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적용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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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필름코팅정을 서방성필름코팅정으로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소염 진통제, 근육 이완제,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치료제 ▷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나정을 서방성 캡슐, 펠렛으로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동퉁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제 ▷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제개선을 통한 용법용량개선(1 회/주→1회/월)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된 골다공증치료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