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받고 회원자격기준 분리
의료제품·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사업·업무수행은 준회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관순, 회장 원희목)에 동아ST·대웅바이오 등 20개사가 지난해 신규 입회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 제약사는 ▲정회원, R&D(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체는 ▲준회원으로 인정한다는 회원 구분기준을 복지부·식약처(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았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서면으로 진행된 76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회원 관리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협회에 신규입회한 회원사는 총 20개사(입회일순)다.
▲대웅바이오(정회원) ▲오스템파마(정회원) ▲독립바이오제약(정회원) ▲아밀로이드솔루션(준회원) ▲차바이오랩(준회원) ▲우신라보타치(정회원) ▲웰트(준회원) ▲더유제약(정회원)▲팜클(정회원)▲온코파마텍(준회원)▲제이비케이랩(준회원)▲진원생명과학(준회원)▲퓨젠바이오(준회원)▲하플사이언스(준회원)▲네비팜(준회원) ▲바이오파머(준회원)▲이뮤노포지(준회원)▲동아ST(정회원)▲샤페론(준회원)
회원사 중 유양디앤유는 지난해 4월 탈퇴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 회원사는 모두 213개사(정회원 181개사, 준회원 32개사)로 늘어났다.
신규 회원사 중 동아ST는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제약산업계에 누를 끼쳤다"며 협회를 자진탈퇴한 후, 1년 2개월만에 재입회했다.
협회관리규정에 제10조에 따르면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입회기준을 준수해 재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 자격·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 개정했고, 지난해 3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로써 정관 제5조에 따라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제조업을 수행,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정회원, 의료제품 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회원',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준회원'으로 두기로 했었다.
지난해부터 제조업허가와 제조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정회원, 신약 후보물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이어가지만 제조시설 등이 없는 '바이오벤처' 등 신약연구개발 기업은 준회원으로 입회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준회원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거나 연간 생산실적이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이사장단회의 의결로 정회원 자격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