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받고 회원자격기준 분리
의료제품·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사업·업무수행은 준회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사장 이관순, 회장 원희목)에 동아ST·대웅바이오 등 20개사가 지난해 신규 입회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 제약사는 ▲정회원, R&D(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체는 ▲준회원으로 인정한다는 회원 구분기준을 복지부·식약처(주무부처)로부터 승인받았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서면으로 진행된 76회 정기총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회원 관리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협회에 신규입회한 회원사는 총 20개사(입회일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0년도 신규 입회 회원사

▲대웅바이오(정회원) ▲오스템파마(정회원) ▲독립바이오제약(정회원) ▲아밀로이드솔루션(준회원) ▲차바이오랩(준회원) ▲우신라보타치(정회원) ▲웰트(준회원) ▲더유제약(정회원)▲팜클(정회원)▲온코파마텍(준회원)▲제이비케이랩(준회원)▲진원생명과학(준회원)▲퓨젠바이오(준회원)▲하플사이언스(준회원)▲네비팜(준회원) ▲바이오파머(준회원)▲이뮤노포지(준회원)▲동아ST(정회원)▲샤페론(준회원)

 

회원사 중 유양디앤유는 지난해 4월 탈퇴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 회원사는 모두 213개사(정회원 181개사, 준회원 32개사)로 늘어났다. 

신규 회원사 중 동아ST는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제약산업계에 누를 끼쳤다"며 협회를 자진탈퇴한 후, 1년 2개월만에 재입회했다.

협회관리규정에 제10조에 따르면 협회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입회기준을 준수해 재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 자격·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 개정했고, 지난해 3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정하려는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구분 기준에 대해 주무부처가 승인했다. (사진출처=협회 정기총회 자료집 일부발췌)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정하려는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구분 기준에 대해 주무부처가 승인했다. (사진출처=협회 정기총회 자료집 일부발췌)

이로써 정관 제5조에 따라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제조업을 수행, 관리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정회원, 의료제품 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회원',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준회원'으로 두기로 했었다. 

지난해부터 제조업허가와 제조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정회원, 신약 후보물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이어가지만 제조시설 등이 없는 '바이오벤처' 등 신약연구개발 기업은 준회원으로 입회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편, 준회원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거나 연간 생산실적이 30억원 이상이 된다면 이사장단회의 의결로 정회원 자격을 받게 된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