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과 다른 의약품 제조 행위는 약사법 위반"

허가내용과 다르게 원료용량을 조작해 의약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바이넥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사감시가 진행될 전망이다.

YTN은 8일 "유명제약사가 해열제와 우울증, 당뇨치료제 등의 원료용량을 조작해 판매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정상 제조방법' 옆에 '별지 제조방법'을 따로 두었다.

예를 들어 인슐린 분비를 돕는 글리메피리드의 정량이 정상 제조방법에선 1000g이지만, 별지 제조방법에선 1/10 수준인 100g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제약사는 우울증약의 경우 핵심인 주성분을 더 넣으라고 생산라인에 지시를 했는가 하면, 허가받지 않은 원료도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해당 제약사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확인결과 코스닥 상장기업은 바이넥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료용량을 조작해 의약품을 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넥스에 대해 식약처의 약사감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바이넥스 오송 공장)
원료용량을 조작해 의약품을 제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넥스에 대해 식약처의 약사감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바이넥스 오송 공장)

바이넥스는 케미컬의약품 개발, 제조 및 판매와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CDMO(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넥스는 최근 러시아의 코로나19백신 '스푸트니크V'의 위탁생산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넥스는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가 3년후인 2015년 인증연장 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오전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바이넥스에 대한 약사감시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예년의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약사감시를 실시한 바 있다는 점에서 바이넥스에 대한 약사감시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한 관계자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행위"라며 "해당 회사에 대한 약사감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바이넥스에 대한 약사감시는 부산식약청에서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의 약사감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바이넥스는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신뢰도 실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정정  윗 기사 가운데 빨간 색 볼드체 밑줄친 문장

 

히트뉴스는 "예를 들어 인슐린 분비를 돕는 글리메피리드의 정량이 정상 제조방법에선 1000g이지만, 별지 제조방법에선 1/10 수준인 100g에 불과했다는 것이다"라는 3월8일자 YTN 보도를 인용했으나, 이후 YTN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기에 이같은 사실을 독자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원문을 그대로 살려둡니다.

 

YTN은 아래와 같이 회사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치료제의 주성분인 '글리메피리드'는 첫 번째 혼합단계에서 1,000g이 들어가야 하는데, 100g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나머지 900g을 뺀 게 아니라, 추후 단계에서 추가 투입을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식약처 문의 결과 민감한 의약품 특성상 제조 방법 순서도 명확히 지켜야 한다며,

제조 순서와 혼합 방법이 달라져도 문제며, 불법 의약품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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