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 처방 등 안전사용 지침 마련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4주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안전사용지침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의료용 마약류에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사용 지침의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용 시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은 허가용량내 4주 이내 단기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한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는다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또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처방·사용시 △비만 환자의 비만 관련 초기 신체 계측 결과(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등) △약물 복용 후 비만 관련 지표의 변화 및 신체 계측 결과 △혈압, 심박수 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관련 위험 인자 측정 결과 등의 사항을 기록·추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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