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요지 "허가와 다른 사실 확인, 직권취소 할 수 있다"
코오롱 "착오로 인한 것, 고의 아니다"는 점 일관되게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이 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 신청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식약처는 직권취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재판부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사실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확정됐음으로 식약처는 직권취소 할 수 있다"며 "위법한 사항이 없고 그밖에 원고의 절차적 위법 규정과 관련 직권 남용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2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제29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허가받은 내용과 달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고의적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며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항소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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