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임상시험계획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취하
코오롱,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불복해 항소제기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소송 일부를 취하했다.
특히 인보사의 경증 환자대상 치료 적응증을 획득하려 추진한 '3상 임상시험계획(IND)'의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진행 중인 행정소송 중 2건의 소송 취하를 신청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인보사케이주 K&L Grade 2 임상 3상시험계획승인을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코오롱은 2018년 11월 'Kellgren & Lawrence Grade 2' 진단환자 대상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와 TGF-β1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2액)를 사용한 유효성·안전성 평가 목적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었다.
이 임상은 16개 임상시험기관에서 139명의 환자를 등록해 52주 동안 8번을 방문해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해당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취소했고 코오롱이 불복, 소송이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 진행기간 동안 대상 환자들에 대한 이중맹검은 해제돼 코오롱은 임상시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고, 임상도 진행되지 않아 의미없게 됐다.
또한 '인보사'의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에 대한 무효소송도 취하했다.
코오롱은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 발생한다"며 "다른 행정소송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 취소의 소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의 소송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4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