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성주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소아 당뇨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급여 필성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질환 특성과 대상규모, 재정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김성주 의원이 질의한 '소아 당뇨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급여 적용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 견해'에 대해 서면으로 이 같이 답변했다.
2형 당뇨병은 비만, 정적인 생활 습관, 운동 부족, 유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의 간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과 증가하는 인슐린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부족’이 원인이다.
비만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만 아동, 청소년의 2형 당뇨병 발생도 늘어나는 추세다.
소아당뇨라고 불린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CGM),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소아당뇨 중 2형 환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 프로그램 활용방법부터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서는 1~2시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5분 내외로 이뤄지는 진료환경에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미국당뇨병학회(ADA, 2021), 유럽당뇨병학회(ESC, 2019) 및 일본당뇨병학회(JDS, 2019) 진료지침에서는 나이 및 당뇨병 유형과 상관없이 CGM 사용을 적극 권고하며 급여도 적용된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아 당뇨환자 중 2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 관리기기 보험급여 적용과 장비교육 수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소아 당뇨환자는 1·2형 모두 연령, 성장속도에 따라 혈당관리 및 치료방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상담·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혈당 관리기기 요양비 지원 및 장비교육 수가 도입은 질환의 특성, 대상규모, 소요재정, 정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