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속한 도입 목적...일련번호 기재도 생략

코로나19 백신 등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단감염 발생 등에 따라 신종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제조·수입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와 같은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1)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 공급내역을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도입 등이 필요하고, 공급내역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에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등의 속한 확보를 위해 일련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해 긴급도입 되는 의약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약품은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더불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장이 의약품에 대해 ‘해부·치료·화학적 분류코드(ATC 코드)’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의약품 포털사이트에 게시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3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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