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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은 공공재→처방의약품은 공공재로 한다면

  • 기자명 강신정 Specialist
  • 입력 2021.01.29 06:27
  • 수정 2021.06.07 12:2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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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룡 2021-02-02 09:54:35
의약품의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됩니다....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김치홍 2021-01-29 14:21:15
우연히 이 기사를 접했는데, 전문의약품과 처방의약품이 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법률상 따질 것이 많아서 그럴테지만 눈높이를 누구에게 맞추느냐는 것인데...

약국에 포스트를 붙여 놓았다면 당연히 저 같은 일반인이 대상일텐데, 포스트 만든 분이 탁상행정을 좋아하는 분이신 듯?
박기태 2021-01-29 13:48:28
옛적엔 약국에서도 직접 처방을 했었지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의약분업 분쟁의 소산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그런게 아니었군요. 많이 배웁니다.
화동김 2021-01-29 11:20:05
글이 술술 넘어갑니다. 굿!
이재관 2021-01-29 10:50:43
처방의약품-약국의약품이라는 용어가 더 쉽고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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