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제정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신약 후보물질, 특허신청 용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기반으로 진행하는 신약 개발의 경우 특허 신청과 획득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지난 19일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새롭게 제정했다. 기업이 특허를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그동안 AI 기반 신약 개발의 유형별(가상/실제시험) 특허 부여기준이 불명확했다.
이를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개발하는 약물재창출 기술의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을 담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신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특허청은 해당 산업별로 TF를 구성해 1년여에 걸쳐 다양한 신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했다.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특허출원을 많이한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신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해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