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정부는 백신 확보관련 속이거나 기만한 적 없다"
식약처 "국내 도입에 차질없도록 허가·심사 최선 다한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대한 미국 모더나사의 입장이 청와대 발표보다 유보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된다"는 언론보도에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모더나가 허가 사전검토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접종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내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와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4000만 도즈)이 국내 공급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모더나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모더나는 한국에 4000만회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가능성 있게 공급하는 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했다고 확인한다"고 했다.
이어 모더나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백신을 보급하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배포는 내년 2분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모더나 보도자료에서 "논의를 확인", "제안된 합의 조건" 등의 표현이 청와대가 확정적으로 낸 발표보다 불확실하다는 비판과 주장이 제기됐다.
모더나는 보도자료 말미에 "본 보도자료에는 1995년 증권소송개혁법(PSLRA)에 규정된 미래예측진술(forward looking statements)이 포함돼있다"고 한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뉴데일리는 '모더나' "한국에 백신공급 약속한 건 아니야"… 靑 거짓말 했나'라는 제하로 보도했다.
정부가 백신 확보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표현으로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 목적에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해당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모더나사가 기재한 '백신 공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보도자료 문구는 보도 주의사항(Forward Looking Statements) 중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관용구라는 것이다.
미래예측진술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언급된 내용과 다를 경우를 대비하는 장치로, 기업 보도·공시 자료에 등장한다.
모더나는 한국 뿐 아니라 공급계약을 체결한 미국(8월 24일), 유럽의회(8월 28일), 일본(10월 26일)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보도자료에 공통 포함한 것이다.
질병청은 "정부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 국민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이 없으며 최대한 투명하고 신속하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모더나가 현재까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허가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아 접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계일보는 30일 '문 대통령 직접 챙긴 ‘모더나’ 백신.. 식약처 승인은 언제쯤?' 제하로 이같이 보도했다.
식약처는 정부의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이 당초 내년 3분기에서 2분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분기 중 가장 빠른 4월로 예상해도 1∼2월에 허가 신청(사전검토)할 경우 국내 허가, 심사, 공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180일이 걸리는 허가·심사 기간을 40일 내로 단축해 검토하기 위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어 "국내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