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인수 제약사 결정신청 준비
양수품목 결정신청 취소한 제약사도 재신청 계획

보건복지부가 양도양수 의약품 약가관련 개정안을 발령하면서 제품 양도양수 계획이 있는 회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전망이다.

비아트리스와 오가논뿐 아니라 사업계획에 따라 양도양수를 준비 중인 국내제약사, 법인분할을 계획한 회사 등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업분할과 합병에 의한 양도양수 제품이 기존약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관련기사양도양수 품목 기존약가 유지...한약제제도 동일 적용

계단식 약가제도에 의해 양도양수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것을 개선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지난 6월 행정예고 됐지만 의견조회 및 검토 기간 등을 거쳤다. 

이 가운데 양도양수 품목의 급여등재 신청을 진행하려다 취소한 회사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단식 약가에 의한 상한금액을 통보받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국내 제약사는 품목 양도양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곳도 많았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품목 양도양수 계약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됐다"며 "내년 1월에 결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한국화이자업존은 지난 달 비아트리스 그룹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비아트리스는 업존 사업부문과 마일란의 결합을 통해 출범한 회사다. 

한국화이자업존의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와 노바스크(암로디핀), 쎄레브렉스(세레콕시브), 리리카(프레가발린), 뉴론틴(가바펜틴) 등의 블록버스터 오리지널 품목은 비아트리스로 양도양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SD는 내년 2월 1일자로 오가논 출범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에 싱귤레어(몬테루카스), 바이토린(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등은 오가논으로 양도될 전망이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화이자와 MSD 외에 기업분할을 계획하는 다국적사도 있다"며 "양도양수 품목 약가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공식화됐으니 분할 계획도 탄력을 받지 않겠냐"고 전했다. 
 
한편 급여가 삭제됐던 품목을 동일한 회사가 다시 결정신청할 경우 삭제된 최종상한금액과 현행 규정에 의해 산정된 상한금액 중 낮은 약가를 받게 된다.  

즉, 급여삭제된 동일제제에 대해 다시 결정신청을 할 경우, 그 사이 동일성분 경쟁약이 20개 이상 있다면 계단식 약가에 의해 약가가 산정된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