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통과...재정분담안에 따라 급여확대 결정 예상
스티바가(레고라페닙)의 경쟁약물인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간세포암 2차 치료제 진입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재정분담 관련 조건에 따라 급여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센 카보메틱스의 간세포암으로 급여기준 확대안이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암질심을 조건부로 통과하고 급여등재부로 넘어갔다.
카보메틱스는 신장암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로, 간암까지 급여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올해 4월에 개최된 제3차 암질심에서 이전에 넥사바(소라페닙)로 치료받은 적 있는 간암 환자에 사용하는 급여기준 확대안이 상정됐지만 현행유지로 결정됐다.
경쟁약제인 스티바가에 비해 고가여서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암질심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하면서 재정분담은 등재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단계에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
실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카보메틱스를 전이성 간세포암의 2차 이상에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전 넥사바 치료 경험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10.2개월 vs. 8.0개월, HR 0.76, 95%CI 0.63- 0.92, p=0.005)됐다. 무진행 생존기간(PFS)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5.2개월 vs. 1.9개월, HR 0.44, 95%CI 0.36- 0.52, p<0.001)시켰다.
현재 간세포암은 넥사바와, 렌비마(렌바티닙)이 1차 치료제로 급여적용 중이며 넥사바에 실패한 환자에게 스티바가를 2차 치료제로 급여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외에 1군 항암제 또는 허가초과 요법으로 옵디보(니볼루맙), 사이람자(라무시루맙) 단독 요법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되고 있다.
재정분담 조건에 따라 급여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카보메틱스는 올해 2번의 도전 끝에 간세포암 급여확대 파란불이 켜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