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력 없으면 제네릭 협상 문 턱 못넘어
종근당, 2개월안에 22개사 3개 함량 제품 생산해줘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산정약제(제네릭) 협상이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후발약 시장의 변수로 떠올랐다. 

종근당의 아토에지그룹 중 생산이력 여부로 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는 회사가 나올 경우, 제네릭 개발사들에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아토젯 PMS가 내년 1월 만료되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이다. 

공단 측은 히트뉴스와 지난 통화에서 "급여등재 시점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생산이력이 없는 위탁 제네릭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협상연장도 불가능하다. 자진취하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당장 공급불가능-생산이력 없는 약, 제네릭 협상 아웃

이 같은 상황은 아토젯 후발약 위수탁문제에 적용된다. 

아토젯 후발약은 종근당그룹과 제네릭그룹으로 나뉘고 있다. 

종근당은 자료제출의약품 '아토에지' 자료를 허여해 수탁할 계획으로, 품목허가 신청에 들어간 곳이 22개사로 알려진다. 
   
이들 약이 허가를 획득해 급여등재를 신청할 경우, 제네릭 협상까지 22개사는 실제 생산해 공급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종근당은 22개사의 3개함량 제품을 생산해줘야 한다.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 칭량, 혼합, 건조, 타정 등 생산을 거쳐 QC까지, 60여개 제품을 협상 전까지 공급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나온다"며 "공정위 제소 문제도 있고 종근당그룹 스케줄이 순탄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네릭 협상 문턱을 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계단식 약가제도로 인한 선착순 20번째에 빈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아토젯 제네릭 개발사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A제약사는 아토젯 제네릭 약가신청을 위해서는 1LOT 생산이 의무화됐다며 위탁예정인 회사들에 발매계획 여부를 살피고 나섰다. 

실제 A사는 "급여신청을 위해 발주서, 허가전 생산요청공문, 연간 판매예상량 등을 내달 3일까지 회신해 달라"면서 "발매계획이 없다면 없다고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 제약사 개발팀 관계자는 "계단식약가때문에 등재일정은 서둘러야하는데, 영업망을 확보하지 못한 회사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제품을 생산해놓기 부담스럽다"며 "수탁사들은 제네릭 협상 지침을 근거로 일정도 서두르고, 미리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위탁사 입장에서는 무작정 발주요청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품목허가 후 급여등재 신청, 협상 전까지 2개월간 수탁사가 20~30곳의 위탁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가능하다면 제조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역으로 위탁을 적게받은 회사를 찾아야되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AD 실시간 제약시장 트렌드,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BRP Insight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