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4일 국무회의서 의결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오는 12월 4일 시행되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 혈액사용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수혈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혈액 수급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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