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결정 인용된 탓… 식약처 행정처분도 모두 정지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200단위 급여중지가 내달 4일까지 잠정 해제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19일 내렸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1일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폐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의료인에 해당 품목 사용 중단조치를 내려 보건복지부도 같은날부터 급여중지를 확정·시행했다.
복지부도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을 통보받아 5품목에 대한 급여중지를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잠정 해제 품목은 메디톡신주 200단위(수출명: 뉴로녹스주 200단위, 시악스주 200단위, 에복시아주 200단위, 아이록신주 200단위, 보타넥스주 200단위, 큐녹스주 200단위, 보툴리프트주 200단위)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로,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