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 "의약외품 마스크 3종에서 형광물질 검출" 보도 반박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 3종에서 형광물질이 검출됐다는 5일 언론보도와 관련, 식약처는 "시험을 한 것으로 보도된 연구원에 따르면 의약외품 마스크에서는 형광증백제 시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입장을 밝혔다.
'형광증백제'는 디아미노스틸렌술폰산 유도체와 같이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얗게 보이도록 사용하는 물질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지난 5일 MBC 뉴스는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 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 13종을 검사한 결과 의약외품 3종에서 형광물질 검출됐으며, 공산품 마스크는 15종 중 8개에서 검출됐다.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형광물질 전이성 시험에서 적합한 경우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전이성 시험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고 장기간 노출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는 게 보도 내용이다.
아울러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광증백제가 없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형광증백제 시험은 형광증백제를 제품에 불법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외선 조사를 통해 형광이 나타나는 부분을 선별해 검체로 채취하고, 형광이 나타나는 검체는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법으로 시험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은 형광물질이 피부로 전이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형광을 발현하는 물질이 있다.
자외선 조사만으로는 제품에 형광증백제 사용 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마스크 중 형광증백제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중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경우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스크의 부직포 등의 재료가 되는 나무(펄프)의 백광 등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자외선 조사 시 형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자외선 조사 시 형광을 나타내었으나,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형광증백제 시험에 적합했다면 형광증백제로 인한 피부, 호흡기 등의 인체 영향은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약외품 마스크에서 형광증백제 시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유해물질(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을 규제하고 있다.
표준원은 "추가로 위해성이 확인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및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내달 11일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해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자외선을 조사했을 때 나타나는 형광 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고,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표준원은 향후 공산품 마스크에 잔류한 형광물질의 종류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개정 등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마스크를 공급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